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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7월 1일 기준 세대주인 모든 개인은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인 개인·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및 납부 기간 온라인납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민세 납부기간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되도록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종류 및 납부대상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각각 개인과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 개인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
납부대상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2.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부대상 :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연적이 330㎡초과 시)
3.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 해당 지역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12개월간 종업원 금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
납부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 8월 16일 ~ 31일
● 사업소분 : 8월 1일 ~ 31일
● 종업원분 : 매달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납부세액
1.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2.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 5~20만원 + 연면적 세율 250원/㎡(연면적 300㎡초과시) | |||
기본세액 | 자본금액 | ||
~ 30억원, 기타 | 30 ~ 50억원 | 50억원 ~ | |
세액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아래에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에는 카드, 전화, 앱, 은행,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수령한 고지서를 확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 수령이 늦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방법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간편/공인 인증 로그인을 해줍니다.
ARS 카드납부
인터넷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ARS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ARS 번호로 전화를 하면, 안내에 따라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시간 : 01:00~23:00, 365일 가능
● 1544-6844로 전화하여 처리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NH농협, 현대, 삼성, 롯데, 신한, KB국민, 하나, BC카드
지금까지 주민세 납부 기간과 대상,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 기간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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