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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원천세는 매달 신고가 원칙입니다. 매달 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이 금액을 다시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한다는 건 꽤 번거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는 원천세 반기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원천세 반기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에서 반기신고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대상
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해 승인이 나면, 7~12월 원천세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사업장이 원천세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진 않고, 아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1.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의 원천징수의무자
2. 종교단체(상시 인원 상관없음)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별다른 통지가 없다면 승인됐다고 보면 됩니다.
※ 원천세 반기신고·납부 제외대상
-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 비거주자 연예인 또는 운동가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원천세 반기 납부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을 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위에서 알려드린 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 바로 하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 납부 신고 기간은 1년에 두 번입니다. 1분기 신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분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을 했다면 익월 10일까지 귀속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반기별 납부 신청으로 한 번에 목돈을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메뉴에서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와 반기 시작 월부터 포기한 월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작성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주의사항
원천세 반기신고 및 납부 제도는 사업자의 원천세 신고의 편의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제도로 많은 사장님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긴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돈을 반기별로 모았다가 내려다보면 한꺼번에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바로 가산세입니다. 원천세를 잘못 신고하면 3%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어쩌다 한 달 잘못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반기에 대한 원천세를 잘못 신고한다면 그만큼 가산세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원천세 반기신고를 신청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쯤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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