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게시일 | 발급의무 대상 |
2011년 1얼 | 법인사업자 |
2012년 1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24년 7월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클릭
2.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3. 공급받는자 구분 선택
4 공급받는자 입력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확인] 버튼 클릭),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5. 작성일자 입력
6.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입력
7. 발급하기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 입력.
전자계산서 발급의 경우 계산서(면세)탭을 이용하여 발급하며 발급 절차는 전자세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발급기한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기한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발급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구분방법(개인VS법인 등)과 사업자 유형별 특징
사업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이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
yukiyuki475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