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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게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1년 1얼 법인사업자
    2012년 1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3년 7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4년 7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발급방법
    출처 : 국세청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클릭

    2.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3. 공급받는자 구분 선택

    4 공급받는자 입력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확인] 버튼 클릭),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5. 작성일자 입력

    6.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입력

    7. 발급하기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 입력.

     

    전자계산서 발급의 경우 계산서(면세)탭을 이용하여 발급하며 발급 절차는 전자세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발급기한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기한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발급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구분방법(개인VS법인 등)과 사업자 유형별 특징

    사업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이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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