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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이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니 사업자 유형이 많아 어떤 사업자로 해야 하는지 고민될 겁니다. 오늘은 어떤 사업자 유형이 있는지  사업자 유형 구분방법과 사업자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유형 구분

    사업자 유형은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과 법인사업자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아래로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사업자 유형 구분방법(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과 특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특징

     

    사업자 구분 유형에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세금 신청방법
    개인
    사업자
    사업자와 사업의 재산을
    따로 분리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세
    (6~45%)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
    법인
    사업자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
    별도 취급
    법인세 납세
    (9~24%)
    사업자 등록 전
    법인 설립 등기 필요

     

     

    개인 소자본 사업 같은 경우, 보통 개인사업자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면서 비용도 적다는 특징이 있어요. 대신 재산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만큼 사업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은 개인사업자 등록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크게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들과 법인 등기 서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 법인 등기 서류

      1.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 정관
      3. 주주명부
      4. 법인 등기부등본


      1. 취임 승낙서
      2. 등록 면허세 영수증
      3. 정관
      4. 잔고 증명서
      5. 주주 개인 인감증명서 / 임원 인감증명서
      6. 법인설립 신청서

     

     

    법인 사업자 등록 전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주소지 확인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등록 면허세나 지방 교육세 같은 공과금이 최대 3배 이상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인명 검색 설립 관할 구역에 동일한 법인 상호는 불가하니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구분방법(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과 특징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은 세금 부과 여부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유무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납부

    2.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10% 세율로 부과

    1. 일정 조건 충족 후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2. 기초 필수 물품, 복지 후생
        문화, 공익 등 면세 적용

     

     

    과세사업자는 보통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데요. 0%의 세율이 적용되는 영세율 사업자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만큼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주로 작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매출액 등에 대해 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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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1년간의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자격 기준  1년간의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연 4,800만원 미만

    1년간의 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율  1.5% ~ 4% 10%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발급 불가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은 매출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도 매입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세금 납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세금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을 1.5% ~ 4% 범위로 낮춰주는데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액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더라도 세금환급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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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사업자 유형 구분방법과 사업자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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