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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한 날씨와 함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위한 ISA, 연금저축, IRP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ISA, 연금저축, IRP 활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의무가입 기간  최소 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비과세 한도  최대 200만원, 초과시 9.9% 분리과세
     (서민형,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원)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줄인 말로, 예·적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만기는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ISA 종류

     

     

    ISA는 투자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합니다.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투자 유형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예·적금 투자를 원한다면 신탁형을,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길 원한다면 일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A 장점

     

    ISA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물론 이자와 배당소득 등 ISA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민형(직전 연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만 가입 가능) 또는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만 가입 가능) 상품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ISA에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하여 합리적인 ‘손익 통산’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가입대상  누구나 가능
    납입한도  연 최대 1,800만원
    비과세 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연금 소득세  연금 개시 이후 3.3% ~ 5.5% 부과
     (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저금 후 적립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으로, 기관에 따라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1. 연간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600만원입니다. 이때 급여에 따라 지방세 포함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연말정산 시 최대 79만 2,000원 공제)

     

     

    2. 연금 개시 전까지 과세이연

     

    연금저축의 또 다른 세제 혜택은 ‘과세이연’입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얻은 배당이나 이자 수익에 15.4%의 금융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 연금저축은 만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을 개시하기 전 적립한 금액을 일부라도 인출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최대 1,800만원
    비과세 한도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중도인출 가능여부  법으로 정한 사유 외 중도인출 불가능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줄인 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하여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다만,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 한도, 세액 공제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함께 들 경우 이 점을 고려하셔서 저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IRP의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이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같이 과세이연을 적용합니다.

     

    IRP 계좌는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파산, 개인회생,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서 월 납입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금액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를 했다면, 연금저축처럼 16.5% 세율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ISA, 연금저축, IRP 활용법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적립하여 그 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만 넣어두면 됩니다. 다만 계좌 개설은 신청 후 필요 서류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소요되며,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을 끝마쳐야 그 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가 가능한 ISA, 연금저축,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이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잘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유리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