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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세는 사망을 매개로 하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란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 유증: 유언에 따라 대가 없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
※ 사인증여: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 생전에 미리 정해둔 증여 계약
즉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홈택스 전자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경로 : 홈택스 접속 → 상단의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세 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신고 작성 순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3. 자진납부서
기본 세율 적용 중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의무자
구분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
단,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 납부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가까운 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 납부방법
1. 자진납부서 작성하여 직접 납부
2. 신용카드 납부
3.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단,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성립되었을 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신청 요건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요건
①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이때,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방법과 납부기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