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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개인은 2회(확정신고 2회)를 신고하는데요. 4월은 바로 예정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인 납세자분들 꼭 기한 내 신고하시어 가산세 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 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연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아 납부합니다. 이때도 징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중에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 한 해 동안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7월에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자에게 중요한 일정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아직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서 신고‧납부 방법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PC)

     

    모든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처음 이용한다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①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② 로그인> 홈택스 내비게이션> 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 4. 1. ~ 25. 매일 06:00 ~ 24:00

     

    ✓전자신고 도움 받으려면?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①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②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2. 손택스 모바일신고(스마트폰)

     

    무실적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손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앱(=손택스)’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신고 도움 받으려면?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①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②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3. 우편‧방문신고

     

    전자신고가 간편하지만, 납세자 편의에 따라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신고를 마쳤다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 방식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홈택스

     

    가장 간편한 방법인 ‘홈택스’ 전자납부입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한 후 바로 전자납부를 할 수 있고, 우편제출, 세무서 방문 등 서면신고를 했더라도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결제 방법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간편 결제 모든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다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8%(체크카드는 0.5%)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①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②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자진납부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접근방법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www, cardrotax.kr)

     

    ①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기본정보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②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납부

     

    ✓납부시간 : 00:30 ~ 23:30(연중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4.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세무서에 방문에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무인수납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현금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현금수납창구의 경우 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혹은 매월 말일 등 수납집중기간 등에만 운영하니 유의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