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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인감카드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카드로, 법인의 대표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 인감카드 발급 방법과 분실 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방법과 (분실)재발급방법

     

    법인인감카드 발급방법

     

    1. 가까운 등기소 방문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법인이 속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재직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2. 법인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발급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파일 사용하세요.

     

     

    118-1.인감카드 발급신청서.hwp
    0.02MB

     

     

    신청서 작성 시 싸인, 서명은 안됩니다. 법인도장+개인도장 챙겨서 가시고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3. 신청 완료 후 창구에서 법인인감카드 발급

     

    신규발급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방법과 (분실)재발급방법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방법

     

     

    법인인감카드의 분실, 도난 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인감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법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법인 인감카드 분실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용정지된 카드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분실한 카드를 발견 시 정재해제 신고를 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지 해제신고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준비물
    대표이사 방문
      1. 법인인감카드
      2.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1. 법인인감도장
      2. 대리인 신분증
      3. 대리인의 도장
      4.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Tip)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 작성하고 창구에 제출합니다.

     

     

    118-2.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hwp
    0.02MB

     

     

    ※ 법인인감카드 신규발급 신청서와 양식이 다르니 유의해주세요.

     

     

    2. 등기신청 수수료 5천 원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은 창구에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국 안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무인발급실에 있는 등기신청 수수료전용 기계에서도 가능합니다.

     

     

    3. 법인인감카드 재발급받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인감카드 발급방법과 재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 법인 인감카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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